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중에도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은 가능하나, 변경된 방법은 해당 중간예납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됩니다.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하지만, 합병·분할,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인수(20% 이상), 해외 경기변동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기간에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해당 중간예납 기간의 월수를 반영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