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시 회계처리는 환급금의 성격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기록하며, 대변에는 주로 미지급금(직원부담분)과 잡이익(회사부담분) 항목이 사용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부담한 보험료가 과다 납부되어 돌아오는 것이므로, 이를 정산할 때 다음과 같이 대변 항목을 구성합니다.
[분개 예시]
이후 실제 환급금을 공단으로부터 입금받거나 다음 달 보험료와 상계할 때, 대변에 기록했던 미수금을 차변으로 옮겨 상계 처리하게 됩니다.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회사부담분은 잡이익 대신 당초 비용 계정인 '복리후생비'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