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인적사항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홈택스 전자신고 과정에서 여권번호나 납세번호가 인식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수령증 등)으로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 확인이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정확한 식별 정보를 확보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