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대표자가 무보수여서 실제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다면 원천징수할 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거나, 법인 명의로 다른 소득(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령상 의무는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는 급여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