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식대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은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일반 국외근로자 월 100만원, 원양어업·외항선·해외건설현장 근로자 월 500만원)을 비과세하는 제도이며, 식대 비과세는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적용되는 별개의 비과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식대 비과세를 각각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