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등기 임원이라도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휴가, 근로시간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