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일수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른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적 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