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결산상 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합니다.
대손금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유와 시기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례와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금은 사유별로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으로 구분되므로, 귀사의 채권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세무조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