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상품으로 지급받는 현물(차량 등)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 그 수입금액은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제조업자·생산업자·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합니다. 이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홀인원 상품으로 차량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차량의 인도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경품 제공자가 당첨자의 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