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응급진료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청구하여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공단은 해당 비용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범위나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