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공과금: 소득세(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포함)와 개인지방소득세, 벌금·과료·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조세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른 의무가 아닌 공과금이나 의무 불이행·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도 제외됩니다.
가사 관련 경비: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무관 지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취득·관리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비, 업무 무관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법령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타 불인정 항목: 자산의 평가차손(재고자산 등 예외 제외), 선급비용,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성, 실제 지출 여부, 그리고 적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비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지출과 사업용 지출이 혼재된 경우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