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도축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대상인 농산물 가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감면 대상이 되는 농산물 가공업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나, 도축업은 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과세 사업이며 농산물 가공업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축업은 농산물 가공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