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 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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