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위와 같은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이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등에서 일반 법인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중간예납 의무 자체에 대한 별도의 면제 특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실적을 확인하여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