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장기근속자 퇴사 시 연차 정산을 현재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보수총액 정정신고 서류 제출 시 부서명과 담당업무는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 운영 시,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