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공단은 해당 급여를 환수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 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57조에 따라 공단은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금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단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기한 내에 공단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환수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