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 수령액이 본인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2025. 6. 25.
개인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본인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유족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일부(30%)를 함께 받는 등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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