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증여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견본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