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충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기준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화 획득 용역에는 어떤 업종이 있나요?
보수총액 정정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팩스번호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가지급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