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반복적인 강연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국외 용역 공급으로 인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