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려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입회시키는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작성: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간의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자격 정보, 위임 범위(세무조사 대응, 의견진술 등), 위임 기간, 작성일자 및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에게 제출: 세무대리인은 조사 참여 전 해당 위임장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조사 개시 전뿐만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확인: 위임장 제출 후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조력 범위
조력의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의 일환입니다.
위임 범위의 명확화: 위임장에 자료 제출, 의견 진술, 조사관 면담 등 필요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역할: 세무대리인은 조사 범위의 적법성 검토, 자료 제출 대응, 사실관계 설명,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진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 반복적인 자료 요구, 조사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