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3/12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7월 4일 입사하여 2026년 7월 3일 퇴사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2026년 4월 4일 ~ 2026년 7월 3일)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에는 2025년 7월 4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