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 남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1년이며,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희망하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