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