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레슨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나, 모든 지출이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에서 지출하는 골프레슨비는 소득공제 대상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