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G-1 비자(기타)의 체류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산재 치료 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치료가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장이 어렵거나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산재 치료는 종료되었으나 후유증이 남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후유증상 서비스 카드' 발급 등을 통해 증상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산재 요양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