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가입 또는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ISA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과세기간이 도래하여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ISA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