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가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상 '간이'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여부)를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