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서 거래처 부가세 신고 시 카드 사용 내역 중 프로그램상 '간이'로 표시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공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해당 간이과세자가 공제 가능한 사업장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