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당초 발급한 32억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고, 올바른 4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 총 2장을 발급하는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