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기배당을 할 때 소득구분, 과세구분, 금융상품, 조세특례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5.
법인이 정기배당을 할 때 소득구분, 과세구분, 금융상품, 조세특례 표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소득구분: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과세구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금융상품: 해당 배당이 특정 금융상품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금융상품의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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