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목이므로,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소라면 목포시청 세무과(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하실 때 귀 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밝히고,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납세 의무 여부와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귀 기관의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연면적 등을 검토하여 신고 필요 여부와 감면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