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인 아버지라 하더라도 비동거 상태에서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친족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인가'와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존재하는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족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 관계인지 엄격히 심사하므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채용은 세무적으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4대 보험과 실업급여 문제는 법적 판단이 복잡하므로 가입 전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이체 등 근로자성 입증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