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고용 시 사업주가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퇴직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사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사유들은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되거나 사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