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대금 입금일과 용역 제공일이 다른 경우 발급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납제도라면 대금을 입금받은 날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까지 기다릴 경우 발급 기한(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을 도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