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실행 시 대출금 입금과 동시에 할인이자(선이자)가 차감되어 입금되는 경우, 대출 원금 전체를 부채로 인식하고 차감된 이자 상당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실제 입금된 금액과 대출 원금의 차액인 할인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합니다. 구체적인 분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와 할부 외에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례금 100만원에 대해 22% 원천징수 시 실제 수령액이 78만원이고 법인이 22만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