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500,000원과 주휴수당 50,000원을 합산한 550,000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받는 임금이므로,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