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일부 매출이나 매입을 누락한 경우, 별도로 예정신고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는 없으며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은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3월분 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