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025년 11월에 개업하여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000만 원대라고 하셨는데,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 여부는 직전 연도(2025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자료를 관리하므로, 혹시라도 고지서가 발송되거나 신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