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고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혜택은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원이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