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와 사내하도급은 모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소사장제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생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형태인 반면, 사내하도급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삼면적 노동관계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과 규율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사장제는 제조업 등에서 제조공정의 일부를 독립된 사업자(소사장)에게 도급을 주는 형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도급인과 소사장 간의 도급계약 관계가 핵심이며, 소사장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소사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사장이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도급인의 지휘·명령을 직접 받는다면 이는 위법한 사내하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내하도급은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 간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입니다.
두 형태 모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누구와 형성되어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도급인의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 사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위법한 사내하도급의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나 불법파견 법리를 통해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