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업 신고를 하여 면허를 의제받아야 합니다.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는 별도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신청하는 대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나 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 도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해당 업종이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