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서를 출력할 때, 과거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는 중간예납세액과는 별도로 관리되며 중간예납 납부서에 자동으로 합산되어 출력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납부서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과 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중간예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만이 포함됩니다. 작년에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은 이미 확정된 세액으로,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의 고지서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체납액과 함께 확인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 우선순위 및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