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 관련 지출금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됩니다.
반면,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이나 일반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인정되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 제공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택 제공 대상자가 누구인지, 해당 주택이 법인세법상 사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