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이라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미납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멸 전 발생한 체납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재성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체납 보험료 납부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에 입사하여 10월에 퇴사한 경우, 주 6일 근무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아닌 개인으로서 화물차주와 직접 거래할 때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와 플로우 차트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