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 5일 근무자보다 유급 처리되는 날이 많아 피보험 단위기간이 더 빠르게 쌓일 수 있으나, 전체 재직 기간이 짧다면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입사하여 10월 퇴사한 경우, 재직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조회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이라면,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