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구입한 오토바이의 주유비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등록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오토바이가 125cc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셨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