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실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적을 두고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근 여부나 출근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예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시간 반복 시 판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중간정산: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나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법적 권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