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신 협회비는 해당 단체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합이나 협회라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의 성격과 납부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경상경비 충당 목적이 아니거나, 대가성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