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이나 사죄문 형식의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는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 명령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 및 주의사항
사용자가 정당한 경위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위법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