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건강진단 결과표의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표를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는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하였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법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